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. <br /> <br />1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. <br /> <br />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,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. <br /> <br />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 모 군에게 "진짜 밉상이다.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", "버릇이 매우 고약하다. 아휴 싫어. 싫어 죽겠다"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. <br /> <br />기자 | 이유나 <br />AI 앵커 | Y-GO <br />자막편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20111423804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